
[PEDIEN]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상임위원회가 지역 발전과 군민 생활 개선을 위한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 또는 수정가결했다.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0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운영행정위원회는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을 위한 폐교 매입 공유재산 취득안과 군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두 안건 모두 군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만석 산업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총 5건의 안건을 다뤘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천수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군위소방서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안건은 군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포함하여 수정가결됐다.
김은주 운영행정위원장은 “상정된 안건들을 군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뜻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만석 산업경제위원장 역시 “심사한 안건들이 군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인 만큼 필요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했다”며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10월 26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위군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 안전 강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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