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문경시는 10월 20일, 가은읍 완장1리와 전곡2리를 직접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토지 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 처리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본격적인 농번기로 바쁜 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일상 속 토지 관련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이번에 운영된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 처리제는 문경시 종합민원과 지적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처리반이 마을을 직접 찾아가 토지 업무 및 관련 민원 전반에 대해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장에서는 토지 합병, 지목 변경, 지적측량 신청, 등기부등본 정리 절차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졌다. 특히 생업에 집중해야 하는 농번기 농민들이 행정기관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해, 담당 직원들이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토지 관련 궁금증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주민 중심의 현장 행정을 펼쳤다.
이 제도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천상한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 “농번기로 바쁜 주민들이 토지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별도로 시간을 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현장 민원 처리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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