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앞두고 사전 홍보 나서 (거창군 제공)



[PEDIEN] 거창군은 오는 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소유자들이 적용 대상과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나선다. 이 특별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특정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시행 기간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년 6개월간이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특정 건축물이다.

건축물 규모별로는 단독주택의 경우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660㎡ 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가 기준이다.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규모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도로 기준, 구조 안전, 위생 및 방화 등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절차를 모두 거쳐야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사용 승인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군민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 전 사전 상담을 통해 대상 여부와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본인 건축물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거나 관련 요건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 군민은 거창군청 신관 2층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