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보건소, 연명의료결정제도 복지부장관 표창…경북 유일 (구미시 제공)



[PEDIEN] 구미보건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10월 20일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제14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구미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활성화’ 부문에서 전국 867개 등록기관 중 우수기관 5곳에 포함되며 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표창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과 정착에 헌신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전국적으로 867개 기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구미보건소는 특히 등록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구미보건소는 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 활동을 펼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의 임종 과정에서 받게 될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구미보건소는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소 1층에 상담실을 마련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했다. 또한 매년 유관기관, 단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꾸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에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 상담소’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홍보와 상담 노력 덕분에 2021년부터 시작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누적 1만 2000여 건에 달한다. 최근 3년간의 평균 등록 건수는 2022년 대비 무려 347% 증가했으며, 현재도 월평균 200건 이상의 등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와 상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구미보건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에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