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PEDIEN] 대통령 소속 국가관광전략회의가 15개 부처와 민간, 지방정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관광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시킨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새롭게 개편된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기존 15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을 포함하며, 마이스 관광 및 전시산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광 분야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롭게 구성원으로 포함됐다. 이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존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되면서 국무조정실장은 구성원에서 제외됐다. 전략회의의 실무를 총괄하는 간사는 기존 문체부 제2차관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격상됐다. 국가관광 정책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전략회의 상정 안건을 사전에 논의하는 ‘차관조정회의’는 ‘실무조정회의’로 개편되며, 대통령비서실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아 부처 간의 실효적인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민간과 지방정부의 참여 또한 확대된다. 관광정책 및 산업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단은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며, 방한 관광, 지역관광, 관광기반, 관광산업 등 세부 분야별 자문에 응한다.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및 협력을 위한 ‘지역관광진흥협의회’도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 협의회에는 문체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광역지방정부의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전략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한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범위에는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의 평가·반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다. 이는 부처별 관광 정책 추진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최휘영 장관은 “대통령이 이끄는 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 민간, 지방정부가 힘을 합치는 우리나라 맞춤형 관광 민관협력체가 마련됐다”며, “이번 개정은 ‘국가성장 동력’이자 ‘지역소멸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관광산업을 위한 강력한 정책 기반을 구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