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발전소 온배수·잔류염소 배출 관리기준 마련해야 (당진시 제공)



[PEDIEN]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막대한 양의 온배수와 냉각수 속 잔류염소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진시의회는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균 의원이 발의한 ‘발전소 온배수 배출 관리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최종 채택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용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5개 화력발전 공기업이 배출한 온배수량은 무려 1977억 2천만 톤에 달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해수 온도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다. 충남도 조사 결과에서도 당진화력 배수구 전면 수온이 높게 나타나,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수온 변화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더 큰 문제는 발전소 냉각수에 사용되는 염소 성분이 바다로 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명확한 기준조차 없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소량의 염소라도 해양 생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잔류염소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 차원의 발전소 온배수 관리 기준 수립 △냉각수 잔류염소 등 수질에 대한 세부 관리 기준 신설 △정부 및 발전사업자의 수온·수질 측정 자료의 지속적인 축적 및 투명한 공개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주변 해양생태계 및 어업 영향 조사 실시와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만이 지역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당부했다.

당진시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부, 전국 지자체 및 의회 등 관련 기관에 공식적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