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적재조사 조정금 주민설명회 개최 (합천군 제공)



[PEDIEN] 합천군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가 확정된 합천18, 대동, 상대, 장리, 소례, 덕촌23지구의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각 지구 마을회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참석하여 토지 면적 증감에 따라 발생하는 '조정금' 산정 관련 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 설정하는 국가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종이 지적도의 토지 면적과 새롭게 확정된 경계의 토지 면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적 증감분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조정금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정평가사가 직접 나서 조정금 산정 기준과 감정평가 방법, 그리고 조정금의 지급 및 징수 절차 전반을 설명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설명회 이후에는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금이 산정되며, 그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 소유자들이 조정금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