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



[PEDIEN] 대전 대덕구는 20일 구청 청렴관에서 지역 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 절차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민 간 갈등 관리 방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 사항 등이 폭넓게 다뤄졌다.

윤금성 대덕구 부구청장은 교육에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공동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이웃과 함께 생활하고 소통하는 작은 공동체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경비·청소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층간소음 등 이웃 간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행복한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덕구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 안내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