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통영시가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10월 20일자로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식 지정되면서, 지역 내 주택 구입자와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증대를 목표로 하며, 특히 실수요자와 외지 주택 구입자의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감면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 기준이 기존 3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감면액에는 15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혜택 역시 강화된다. 통영시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산세의 경우, 최초 5년간 면제되며 이후 3년간은 5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지역 주민 신규 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통영시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상시근로자로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법인 지방소득세에서 근로자 1인당 45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역 기업의 인건비 및 조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주택 취득과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이 넓어졌다"며, "시민과 기업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고 단계에서 적용 요건과 감면 내용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감면 유형에 따라 사후관리 요건과 추징 규정이 다를 수 있어, 감면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요건과 추징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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