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창군 고창읍 시장길 일원이 지역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되며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지정은 심덕섭 고창군수의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 이행의 첫 성과로, 기존 전통시장 중심의 지원을 넘어 주변 골목 상권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0일, 고창군은 고창읍 중앙청과부터 신흥교 사거리 앞 파파라구두점까지 이어지는 약 35개 점포가 밀집한 시장길 일원을 ‘골목형 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 이곳은 음식점과 소매점 등 생활밀착형 상권으로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곳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시장길 상권 내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는 소비자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및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이를 통해 상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창군은 이번 지정을 위해 현장 조사와 상인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지역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앞으로 고창군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을 강화하고, 상인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각 상권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더불어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민선9기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상인들과 함께 골목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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