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청



[PEDIEN] 울산소방본부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피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포상제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 7종이었던 신고 대상 시설이 15종으로 확대되며,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 역시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고 대상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총 15가지 종류의 시설이 포함된다. 다만, 공동주택,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등 일부 시설은 조례에서 정한 특정 범위 내에서만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화재 수신기 및 소방시설 전원 차단·고장 방치 △소화수·소화약제 방출 불량 상태 방치 △설치 의무가 있는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시설 폐쇄 및 장애물 적치 △방화문·방화셔터 훼손 및 작동 방해 등이 있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가능하다. 신고포상금 신청서와 함께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울산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울산소방본부는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 환경을 정비하고, 신고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 제작 및 배포도 추진할 계획이다. 접수된 신고는 관할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 여부가 결정된다.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 건당 5만원이 지급되며, 월 최대 30만원, 연 최대 3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다만,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