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수원시의회 제공)



[PEDIEN]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이라는 틀 안에서 조직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40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의회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비록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의회의 조직과 예산 편성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온전히 확보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결의안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단순히 인사권 독립만으로는 실질적인 독립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국회법'이라는 독립된 법이 존재하듯, 지방의회 역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법적 토대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수원특례시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지방의회의 자체 조직권, 예산 편성권, 그리고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가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지원관 및 전문위원 확충 등 의정지원 체계 강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방광현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19대 국회부터 관련 제정안이 거듭 발의되고도 번번이 무산된 아픔이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난 2025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여야 당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전국 시도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