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총 39억 4700만원의 체납액을 보유한 1만 6천여 명의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된 안내문은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분을 대상으로 하며, 각 납세자가 자신의 체납 내역을 명확히 인지하고 신속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세목별 체납액, 과세 대상, 가상계좌 등 상세 정보를 담았다. 또한, 안내문 뒷면에는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명시하여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일산서구는 이번 안내문 발송을 통해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0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 조사를 실시한 후 압류와 같은 체납처분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지속하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구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납세자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재산 압류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기한 내 자진 납부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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