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 광주 광산구가 지난 16일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번 교육에는 160여 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참석해 △공동주택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 △장기수선충당금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받았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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