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접근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실전훈련이 울산에서 실시된다.
울산소방본부는 오는 10월 19일 오후 2시, 중구 시원길 일원에서 소방차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처분 실전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 지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현장 대원들의 강제처분 집행 능력과 신속한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울산소방본부와 중부소방서 소속 대원 20여 명이 참여하며, 지휘차와 펌프차를 포함한 총 6대의 소방 차량이 동원될 예정이다.
훈련은 실제 폐차량을 활용하여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강제 돌파 △견인 장비를 이용한 강제 견인 △소방차를 이용한 차량 밀어내기 △소화전 사용을 위한 차량 유리창 파손 등 4가지 유형의 강제처분 훈련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훈련 과정에서 현장 지휘관의 상황 판단부터 강제처분 결정 및 집행까지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를 숙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더불어 주변 차량 및 보행자 통제 등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긴급 출동 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긴급 출동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지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재난 현장에서 단 몇 분의 지연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실전 중심의 반복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고,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가 단 한순간도 지체 없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소방본부는 10월 중 관내 각 소방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원들의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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