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청



[PEDIEN] 멸종위기종 보전이라는 공공의 과제가 민간의 희생에만 기댈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영숙 의원은 10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열린 제349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멸종위기종 보전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횡성군 갑천면에 위치한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이 연구소는 2005년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여 년간 멸종위기종 보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연구소는 모든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김 의원은 "멸종위기종의 복원에는 막대한 예산과 긴 시간이 요구된다"며, "생물다양성 보전은 더 이상 민간의 선의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꼽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멸종위기종 보전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지만,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국가와 민간이 비용을 절반씩 분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보조금은 '선 운영, 후 지급' 방식으로 지급되며, 멸종위기종의 포획 및 거래가 제한되어 민간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민간 보전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전국 28개 서식지외보전기관 중 6곳이 운영 중이다. 공공기관은 운영비 전액을 공공재원으로 충당하지만, 민간기관의 경우 국비 50%, 도비와 군비 각각 10% 지원에 그치고 나머지 30%는 자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김 의원은 "같은 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민간만이 비용 부담을 떠안는 것은 공공의 일을 민간의 희생에 의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정부의 제도 개선 연구에 도내 보전기관과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둘째, 도내 민간 보전기관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보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셋째, 도의회가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건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것.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에 기대는 보전정책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과 제도가 그 헌신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