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 제공)



[PEDIEN] 경남도가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피시방, 펫카페, 스크린골프장 및 야구장 등 실내 여가 시설 30곳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 안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기획 단속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여가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해당 시설에서 음식물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없이 운영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도 조리장 위생 관리 실태, 무표시 제품 취급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판매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청소년과 도민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해당 업종의 영업 신고와 별개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 등 관련 위생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영업 신고 대상 식품접객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실내 여가 시설일수록 철저한 식품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해 청소년과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여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