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청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활 기반을 둔 청년들이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이더라도 고향에서 행정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윤미경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강원에 생활 기반이나 연고가 있음에도 도외 대학에 다니는 이유로 참여가 어려웠던 청년들에게 고향과의 연결을 이어가며 지역에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이라면, 도내 대학 재학생과 동등하게 행정체험연수 참여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강원 연고를 가진 도외 대학생들도 강원도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실제 공공행정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윤미경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 도내 대학생들의 참여 기회가 축소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참여 기회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연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서별 수요와 필요한 재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발 규모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청년들에게 지역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기 전에, 지역이 먼저 청년들이 경험하고 소통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고향에서의 행정체험이 강원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청년들이 향후 강원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