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구광역시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3주간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을 구·군별로 선별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구·군 담당 부서와 함께 4개의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중개업소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에는 무등록 중개 및 자격증 대여 행위,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중개보수 요율표, 등록증, 자격증 등 법정 게시물 게시 상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관련 서류 보관의 적정 여부도 면밀히 살핀다.
대구시는 점검 결과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구·군에 통지해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구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회 등과 협력해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교육도 한층 강화한다.
황선필 대구시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부동산 거래 현장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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