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교육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양 기관은 오는 10월 15일,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4년 주기였던 법정검사 주기를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에 한해 연 1회로 단축 적용한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햇빛이음학교’ 사업 계획의 핵심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태양광 설비는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4년마다 최소 1회 이상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햇빛이음학교는 매년 검사를 받게 되어 안전 확보에 한층 더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늘어나는 검사 수요에 대비해 검사 일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검사 안내서를 학교에 발송하여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 법정검사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열화상 측정’이 새롭게 추가된다는 것이다. 이 측정은 매년 태양광 설비의 이상 유무를 빈틈없이 점검하여 화재 위험과 같은 잠재적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정기 점검 성격의 법정 검사를 ‘상시 예방 관리형’으로 전환하여 태양광 설비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법정검사 주기 단축은 우선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에 적용되며, 기존 태양광 설비를 보유한 다른 학교로의 확대 적용 여부는 향후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문적인 역량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태양광 설비에 대한 기술 지원은 물론, 안전 관리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확대하여 학교가 태양광 설비를 더욱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햇빛이음학교 사업으로 학교 내 태양광 설비가 확대되는 만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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