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0대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비 최종 확정 (통영시 제공)



[PEDIEN] 제10대 통영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비가 최종 확정되었다.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통영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향후 4년간 적용될 의정비를 심의,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의정활동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150만원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2027년도 월정수당은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가 반영되어 월 228만964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제10대 통영시의회 의원들은 2027년 기준으로 연간 총 4547만5680원의 의정비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 역시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통영시의 인구수,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정비를 심의했다. 강연우 위원장은 “시의 재정 여건과 시민 정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을 면밀히 살폈다”며, “통영시의회가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시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비 결정 사항은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회의 결과 및 심의위원 명단은 통영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