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재개 (영주시 제공)



[PEDIEN] 영주시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이 사업은 실제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월 30만원까지, 최장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4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되어 지원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재개했으며, 기존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이어가는 동시에 신규 대상자들의 신청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격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에게는 실제 납부한 월세와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영주시는 이 사업의 혜택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부서를 통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홍보물 배부와 민원창구 안내 등을 병행하며 사업 내용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상반기 일시 중단되었던 지원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청년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