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10월 12일부터 3주간 도내 배달 전문 음식점에 대한 식품위생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 및 포장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조리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집중 단속은 매장 내 취식 공간 없이 오직 배달과 포장만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제조한 불량 식재료 사용 여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단속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의 음식을 조리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식품 보존 기준이나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배달 전문 음식점은 소비자들이 조리 환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배달 음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위생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는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 전화 또는 안전신문고 앱 및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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