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포항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지급 기준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동결 및 인상 조정된다. 포항시는 지난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포항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심의·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10명의 위원 중 9명이 참석해 의정비 지급 기준을 집중 논의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통장, 포항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위원회는 포항시의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 지급 기준을 심의했다. 그 결과,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고 지급액을 유지하는 것이다.
반면,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월정수당은 2026년 월 256만 6800원에서 3.5% 인상된 월 265만 66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기존보다 연 107만 8050원, 월 8만 983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을 더하면 2027년 포항시의회 의원 1인당 연간 총 의정비는 4987만 9650원에 달한다. 연간 총액은 3187만 9650원이다.
또한,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각 연도의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결정함으로써, 공무원 보수 변동과 연계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의정비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결정은 의정활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함께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의정비 수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의정비 결정은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바탕으로 포항시의 재정 여건과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포항시의회가 지역의 주요 현안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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