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PEDIEN] 청주시가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은 시민들의 동물등록제 인식을 높이고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미등록 동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등록된 동물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없이 등록 또는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 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과 소유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유자 정보나 주소 변경 시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청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미등록 사실이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자진신고 참여가 필요하다.

시는 또한 동물등록률을 높이고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을 받을 경우, 마리당 최대 4만원까지 가구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동물등록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유실·유기 동물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