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통영시 제공)



[PEDIEN] 통영시의회가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8일까지 28일간의 제247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정례회 첫날인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통영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 및 재난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포함해 총 3건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이는 경남서부권 해양 부유 쓰레기 전용 청소선 건조·배치 촉구 건의안, 국도 5호선 한산대첩교 건설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이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통영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통영시 도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기간 동안 김태균 의원은 강석주 통영시장에게 시정 현안에 대한 운영 방향을 묻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했으며, 9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례회의 핵심 안건이었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실시됐다. 감사 결과,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정 3건, 처리 69건, 건의 92건을 지적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시정 3건, 처리 26건, 건의 122건을 지적하며 총 214건의 지적 사항을 담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10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심의에 올랐다. 또한 CPTPP 가입 추진 철회 및 농수산업 보호·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업 분야 공공기관 유치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중요 건의안도 원안대로 가결 및 채택됐다.

한편,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 시정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검토를 요구했다. 김태균 의원은 한산대첩교 시대를 맞아 통영의 미래 설계를, 최윤희 의원은 통영사랑상품권의 캐시백 방식 전환을 제안했다. 박근량 의원은 기금 운영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김용안 의원은 우리 바다의 생존권 사수를, 정광호 의원은 택시 감차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