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청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지난 7일 정지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충전시설 이용에 겪는 심각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정책 수립 단계부터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충전시설 설치 시 우선 지원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교통약자를 위한 충전시설 우선 설치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 △'교통약자를 위한 충전시설 설치 우선 지원' 사업의 근거 신설 △충전시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콜센터 위탁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지욱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 문제를 넘어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휠체어를 타고 승하차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장의 문턱을 낮추고,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접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약자도 불편 없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모든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