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삼척시는 오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관내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검사는 지역 내 이륜자동차 전문 검사기관이 없어 검사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총 202대이다. 출장검사는 12일간 1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검사 기간 내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어느 장소에서든 검사가 가능하다. 다만, 점심시간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3만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검사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소음이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경과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출장검사소 운영은 검사소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대기환경 개선과 소음 관리를 위해 검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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