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구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2027년부터 월 235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양구군은 지난 9월 30일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잠정안을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는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신, 월정수당을 2026년 대비 13.69% 인상된 월 235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연간 총 의정비 462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의정비 인상 논의는 지방의원의 역할이 단순히 회기 중 의정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상시적인 지역 현안 수렴 및 정책 자료 검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의정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2026년 기준 양구군의회 의원 연간 의정비는 4280만원이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잠정금액인 연간 4620만원을 기준으로, 최저 4260만원에서 최고 4776만원 범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구군은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정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된 의정비는 관련 조례 개정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실제 적용된다. 김지희 양구군 기획예산실장은 “이번에 결정된 금액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잠정안일 뿐”이라며,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제10대 양구군의회의 의정비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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