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아산시 민생사법팀이 오는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조치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육점과 중·소형 축산물 판매업소다. 단속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판매 여부를 시작으로,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및 표시 기준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그리고 식육의 전반적인 위생 취급 여부 등이다.
아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도 병행하여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장윤창 안전총괄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 구축을 위해 부정·불량 축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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