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유진 의원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에 나섰다. '경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 오는 10월 6일부터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과 더불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심화되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임유진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는 자립, 결혼, 지역 정착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매달 지출되는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주택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다.
조례안에는 △대출이자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시기와 방법 △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지원금 환수 및 제한 △도와 시·군 간 사업 시행 및 재원분담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다. 지원 내용은 실제 납부한 이자액 범위 내에서 대출잔액의 연 1% 이내로 하되, 연간 최대 100만원, 최장 2년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 의원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이나 새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에게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는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거비 부담이 청년의 자립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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