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지방의회법의 목적은 권한 확대 아닌 도민의 삶 개선”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지방의회법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여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인 최종현 의원은 지난 2일 경기연구원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방향 전략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방자치와 행정이 고도화되는 만큼, 지방의회를 뒷받침할 제도 역시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최 의원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지원관 제도에 주목했다. 경기도의회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의원발의 비중이 증가하고 의안 처리 기간이 단축됐다. 특히 예·결산안 조정 건수는 제10대 의회 2586건에서 제11대 의회 4725건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입안, 법령 검토, 예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등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하지만 현재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이라는 지원 체계로는 업무 과중과 잦은 이직으로 인한 의정 지원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큰 진전이 있었음에도,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의원 1인당 1명의 전문적인 정책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지원관 확대가 자칫 의원의 사적 보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업무 범위와 사적 업무 지원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미 조례·예산·정책 분석 중심으로 전문화된 정책지원 업무의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지방의회법안이 계류 중이다. 최종현 의원은 각 법안의 장점을 충분히 검토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률안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의회사무기구 조직·정원 및 예산의 자율성 강화,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와 중립 의무 등을 담은 신정훈 의원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성과 투명성 역시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해충돌 방지, 행동강령, 윤리심사 등 기존 제도의 충실한 작동과 함께 지방의회 스스로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강력한 메시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