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광주 자치구 최초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추진 (광산구 제공)



[PEDIEN] 광주 광산구가 발달장애인이 안심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이번 보험 도입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 직업훈련, 여가·문화 활동 등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 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는 주민 본인이 입은 피해를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광산구는 2027년 보험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보장 범위와 가입 절차 등 운영 방안을 수립 중이다. 보험 가입 대상은 광산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광산구에는 2912명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지적장애인은 2471명, 자폐성 장애인은 441명이다. 이는 전체 등록장애인 1만 7484명의 16.7%에 해당하는 수치다.

광산구는 지난 2일 송정다누리센터에서 발달장애인 부모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이 필수적”이라며 “당사자와 가족,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