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천안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두 달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시는 총 9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전체 이월체납액 427억 원의 22%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는 체납자의 담세력과 체납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신설된 ‘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현장에 본격 투입한다. 체납관리단은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납부 안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체납 원인과 개인별 납부 여건을 상세히 파악하여 징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체납액 징수 방식은 체납 유형별로 차등 적용된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카카오 알림톡과 같은 모바일 전자고지를 적극적으로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연락이 닿지 않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납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반면, 고의로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제재가 가해진다. 사전 재산 조회를 철저히 진행하고 체납 처분을 단행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직접 영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당장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관련 복지 부서와 긴밀히 연계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은 정리보류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천안시 오병창 세정과장은 “새로 발족한 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체납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빈틈없는 징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월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정을 확충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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