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화순군 제공)



[PEDIEN] 화순군이 가을철을 맞아 산림 보호를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등산객과 임산물 채취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각종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 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 산림 내에서 취사 행위 및 화기 사용, 그리고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다.

군은 올해 상반기 동안 무허가 벌채 등 총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입산로와 임산물 채취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대폭 강화하고 산림 보호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최신 기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된다. 드론과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를 동원해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더욱 꼼꼼하게 감시하고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행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된다. 특히 산림을 훼손하거나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사법 처리까지 진행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는 경중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입산 통제 구역 무단 침입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산림 내 취사 및 화기 소지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쓰레기나 오물 투기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화순군 산림과 관계자는 “가을철에는 산림을 찾는 이용객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산림 훼손과 불법 행위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 산림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 소중한 산림 자원을 함께 보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