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천안시의회 도병국 의원이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발맞춰 읍·면·동장 직위의 직렬 지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 의원은 9월 28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읍·면·동을 시민들의 민원과 현안을 가장 먼저 접하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 현장'이라고 정의하며, 해당 직위에 어떤 직렬을 임용하느냐에 따라 조직 운영의 폭과 인사 선택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천안시는 전체 31개 읍·면·동장 직위 중 18곳은 4개 직렬, 나머지 13곳은 3개 직렬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인사 정책의 유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적 사안이라는 것이 도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도 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제시하며 천안시의 현행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택시와 전주시의 경우 모든 읍·면·동장 직위를 4개 직렬로 지정하고 있으며, 고양시와 아산시 역시 대부분의 직위를 4개 직렬로 운영 중이다.
도 의원은 현행 직렬 지정 기준이 마련된 2022년 이후 천안시의 조직과 행정 기능에 여러 차례의 조직 개편이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달라진 행정 기능과 업무량, 시민들의 행정 수요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현재의 조직 운영에 적합한지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조직 개편이 단순한 조직도 변경에 그치지 않고, 읍·면·동장 직렬 지정 기준까지 함께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병국 의원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맞춰 조직 운영의 틀과 인사 운용의 폭을 함께 넓혀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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