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2,630원…전년 대비 5.3% 인상 (안양시 제공)



[PEDIEN] 안양시는 지역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5.3%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8% 높은 수준이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2630원으로,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63만9670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13만1670원 증가한 금액이다.

새롭게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총 1055명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지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추진 상황도 보고됐다. 협의회는 △노사상생협력 노동존중 일터 △기술혁신과 노동권이 상생하는 인공지능 시대 공정전환 일터 △산업재해 걱정 없는 안전 일터 조성을 위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심의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사·민·정 각 주체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화이부동의 자세로 대화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역 고용·노동 현안의 해법을 함께 찾고 상생의 노사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노동자와 기업,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