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구광역시는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운행차량의 과도한 소음 발생을 막기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주거지역 배달 이륜차와 야간 시간대 자동차 폭주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4개 기관에서 총 100여 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이들은 구·군별로 1개소를 선정해 상습적인 소음 위반 교차로 주변 등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기구와 경적 소음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 소음기나 소음 덮개를 임의로 탈거한 차량, 그리고 경음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자동차를 불법 개조한 경우 등이다.
특히 굉음을 내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실제 소음도를 측정하고 불법 개조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3월과 광복절에도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통해 운행차 277대를 점검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음 기준 초과 5건, 소음 덮개 미부착 3건 등 총 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지형재 대구시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은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미한 사항은 계도하되,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소음을 과다하게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온한 일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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