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제공)



[PEDIEN]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유도하고 국내 정유사들의 운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석유 수급 안정 등에 사용되는 법정 부담금이다. 이 중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외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원유 대비 발생하는 운임 차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을 해소하고자 이 제도의 환급 요건 완화 및 한도 확대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해당 정책을 재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적용되던 최소 도입 물량 및 장기 계약 요건이 제외된다. 또한, 운임 차액의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 한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행된 조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러한 정책 확대는 국내 정유사들의 원유 수입 운임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기업 활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부담금 제도를 적극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