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정부시는 9월 8일과 15일 이틀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 야간 영치를 실시한 결과, 총 5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징수과 전 직원으로 구성된 5개 영치반은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 앱을 활용해 차량이 밀집된 주택가와 아파트 주차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2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뒤 의정부시청 징수과를 방문해 반환받을 수 있다.
시는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주간에도 주 1회 이상 차량 번호판 표적 영치를 실시하는 한편 10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야간 영치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송영란 징수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를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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