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오는 30일 신청 접수를 마지막으로 종료됨에 따라, 남양주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증진을 위해 자체적인 산후조리비 지원을 계속 이어간다.
당초 경기도는 모자보건사업 정책 재구조화 및 투자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해당 지원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경기도 사업 종료와 관계없이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출생아 1명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자체 지원을 통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남양주시는 자체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대상 가정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대상과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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