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청 (충북도의회 제공)



[PEDIEN] 충청북도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대폭 상향하고 재원 분담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2일 제4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건설농림위원회가 제안한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충북에서는 옥천군과 보은군이 1, 2차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올리는 대신 도비와 군비를 각각 25%로 조정했다. 이는 지방이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내년 도·시군 부담액은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도내 5개 군 모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지방비 부담은 2.5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재정 부담은 이미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충청북도 농정국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13억 원이 줄어드는 등 현장 지원 사업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의안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다른 농업인 지원사업의 재원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며 “시범사업의 목적은 국가가 제도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으므로, 그 비용 또한 국가가 주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건의안은 △정부의 국비 지원 비율 80% 상향 △본사업 전환 시 지방비 부담 고착 방지를 위한 재원 분담 기준 법률 명확화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과 기존 농업인 지원사업 재원 분리 및 농업 분야 국고보조율 상향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박병천 건설농림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농어촌의 존속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이 사업이 충북 농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때까지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관련 상임위원장 및 장관 등에게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