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주시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오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주 지역 내 상가 밀집 지역 등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절차다. 검사 대상에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 포함된다. 따라서 귀금속 판매점, 정육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식당 등 저울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저울을 계속 사용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최근 검정을 받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저울 등 일부 품목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저울의 구조적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검사와 실제 측정값이 정확한지를 판별하는 오차검사로 구성된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저울은 수리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사용중지' 표시증이 부착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