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의회 이현주 의원, 지역돌봄 통합지원 관련 조례안 2건 단독발의 (검단구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이현주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개정은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을 연계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담조직 설치, 협의체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담겼다.

함께 개정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를 추가하여, 두 협의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현주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지원이 서로 연계되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개정이 검단구의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의결로 검단구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