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진안군이 주민 중심의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주민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지난 10월 22일 동향면을 시작으로 한 달간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따른 조례 제정 취지를 알리고 주요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주민자치회 전환 배경 및 추진 경과, 조례 제정 계획 및 핵심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진행된다. 특히 10월 1일 조례 입법예고를 실시해 주민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회 구성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설명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적극 검토·반영되어 조례가 최종 확정된 후, 연내 군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순회 설명회와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담아낼 예정인 만큼, 각 읍·면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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