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시 최고 230만원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 제공)



[PEDIEN]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말소 등록 전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가용은 최대 90만원, 사업용 차량은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정부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1년 이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보험 미가입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월 3회 전화와 문자를 통해 보험 가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의무"라며 "만기일을 사전에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