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거창군 제공)



[PEDIEN] 경남 거창군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18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대회의실에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갈지, 도평, 석정, 병곡, 월곡, 과정 등 6개 지구에 속한 총 2,225필지, 104만9375㎡에 대한 경계 결정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현장 조사 및 측량 결과와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계 설정 기준에 따라 토지의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 경계는 앞으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이후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경계가 확정되며, 거창군은 오는 12월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 간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명확해져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진입로가 없어 토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맹지 해소 등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 증대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