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성군 군청



[PEDIEN] 장성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42억 74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총 4만 4911건에 달하며,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장성군 내 토지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이달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그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된다. 즉, 7월에 절반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절반을 이번 9월에 납부하면 된다.

납세 편의를 위해 전자 송달 서비스도 제공된다. 위택스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이체일 전에 통장 잔고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위택스 시스템, 또는 개인별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며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납부를 통해 장성군은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