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에 네팔 가입 승인 및 법 접근성 강화 관련 논의 (법제처 제공)



[PEDIEN] 법제처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법제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지난 9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총회’와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며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작년 11월 아시아 4개국 법제기관이 모여 설립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는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등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법제 현안을 논의하고 상시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규 회원국으로 네팔의 가입을 승인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협의체의 외연을 넓혔다.

또한, 참석국들은 2027년까지 법제 현안 연구 및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회원 기관 간의 교류를 활발히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향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역할을 이어받아 지식 교류의 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총회 다음 날인 18일에는 ‘아시아 지역 내 국민 중심의 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제정책 현황 및 협력방안’을 주제로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총 7개국에서 온 법제기관 관계자들이 각국의 법제 정책 사례를 발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이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의 법률 정보 접근성을 어떻게 높여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제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참석자들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 간 법제 정보 교류를 포함한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우리가 만드는 법과 제도는 국민의 삶과 가까이에 닿아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시아 국가 간 실질적인 협력의 폭을 넓히고, 이러한 협력의 결실이 실질적인 법과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와 전문가 회의는 아시아 법제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