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10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순천시 제공)



[PEDIEN] 순천시가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주택, 준주택 등에서 기를 경우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신규 등록을 원하는 반려견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등록 방식으로는 분실 및 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이 권장되며,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도 가능하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등록하든 외출 시에는 소유자 정보가 담긴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11월 1일부터 한 달간 미등록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이자 반려동물을 지키는 안전장치"라며 "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